행정해석 질의회신 양도소득세

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의 범위

사건번호 선고일 2022.04.21
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§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(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기준시가)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융재산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자 함 2. 질의내용 ○ ‘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’의 판단요소인 자산총액 계산 시 -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령§158④(2)의 금융재산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보유한 주식 포함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□ 소득세 법 제94조【양도소득의 범위】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토지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 나. 지상권 다.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) ∼ 2) 생략 나.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. (단서 생략) 다.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이하 이 장에서 "기타 자산"이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. ∼ 나. 생략 다.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(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, 이하 이 장에서 "과점주주"라 한다)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 에 게 양도하는 경우(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 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 주식등 1)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의 가액 2)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.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 1) 및 2)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(이하 생략) □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8조【과점주주의 범위 등 】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)ㆍ2) 외의 부분에서 "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"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 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(이하 "과점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 | 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【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】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"주권상장법인대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 1.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(이하 이 장에서 "주주 1인 " 이라 한다)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 에서 같다)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(이하 이 장에서 "기타주주"라 한다)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 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장에서 " 소유주식의 비율"이라 한다)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 타주주.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. 가. 주주 1인 및 그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제1호 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주주 1인등"이라 한다)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나.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) 직계존비속 2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3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| ②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 에게 여러 번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 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 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 해 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 다.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 는지는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 중 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 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 ③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)ㆍ2)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과점 주 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 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(여러 번에 걸 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)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(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)에 따른다.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1.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 | 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"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, 이하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바. 개발비: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 (이하 생략) 사.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: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법 제24조제2항제 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| 2.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) 및 대여금의 합계액 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「법인세법」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 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. 다만,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의 발생 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. 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)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. 1.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2. 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 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)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. 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「체육시설의 설치 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 장업 등 체육시설업,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 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 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 【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】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. 다만,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 ② 영 제158조제8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. 1. 골프장 2. 스키장 3. 휴양콘도미니엄 4. 전문휴양시설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 령 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순금융재산의 가액"이라 한다)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,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. 1.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.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: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 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재산"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 ㆍ신탁재산(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)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 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 자자"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. ③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 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"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. 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【금융재산의 범위】 영 제19조제1항에서 "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1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.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