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은 상증법§22에 따른 금융재산을 말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(같은 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는 기준시가)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,
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융재산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22조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A법인의 주주로 보유하고 있는 A법인의 주식 일부를 처분하고자 함
2. 질의내용
○
‘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’의 판단요소인 자산총액 계산 시
-
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소득령§158④(2)의 금융재산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로서 보유한 주식 포함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□ 소득세
법 제94조【양도소득의 범위】
①
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1. 토지[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적공부(地籍公簿)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] 또는 건물(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2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(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)
나. 지상권
다.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
1) ∼ 2) 생략
나.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. (단서 생략)
다.
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(이하 이 장에서 "기타
자산"이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∼ 나. 생략
다.
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
50 이상인 법인의
과점주주(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, 이하
이 장에서 "과점주주"라 한다)가
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
에
게 양도하는 경우(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
양
수한
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
로서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해당 주식등
1)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의 가액
2)
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
가액. 이 경우 다른 법인의 범위 및 부동산등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라.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중 다목
1) 및 2)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
(이하 생략)
□ 소득세
법 시행령 제158조【과점주주의 범위 등
】
①
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)ㆍ2) 외의 부분에서 "소유 주식등의 비율을
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"란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
주주
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
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 1인 및 기타주주(이하
"과점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
| ◈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【주권상장법인대주주의 범위 등】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)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이 장 및 제225조의2에서 "주권상장법인대주주"라 한다)를 말한다. 1.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(이하 이 장에서 "주주 1인 " 이라 한다)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(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 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. 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 에서 같다)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(이하 이 장에서 "기타주주"라 한다)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 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(이하 이 장에서 " 소유주식의 비율"이라 한다)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 타주주.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. 가. 주주 1인 및 그와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43조제8항제1호 에 따른 특수 관계에 있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주주 1인등"이라 한다)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나.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: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) 직계존비속 2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 3)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 |
②
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은 과점주주가 주식등을 과점주주 외의 자
에게 여러 번에 걸쳐
양도하는 경우로서 과점주주 중 1인이 주식등을 양도
하는 날부터 소급해 3년 내에 과점
주주가 양도한 주식등을 합산해
해
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
경우에도 적용한
다. 이 경우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
는지는 과점주주 중
1인이 주식등을 양도하는 날부터 소급하여
그 합산하는 기간 중
최초로 양도하는 날 현
재의 해당 법인의 주식
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
③
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1)ㆍ2)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과점
주
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과점
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한 주식등 중에서 양도하는 날(여러 번에 걸
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양도한 주식등이 전체 주식등의
100분의 50 이상이 된 날을 말한다)부터 소급해 3년 내에 해당 법인의
과점주주 간에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.
④
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(
「소득세법」 제94조제1항제1호
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
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
큰 경우에는 기준시가)에 따른다.
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24조제1항제2호
바목 및 사목에 따른 무형자산의 금액
| ◈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【감가상각자산의 범위】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"건물, 기계 및 장치,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"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(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, 이하 "감가상각자산"이라 한다)을 말한다. 2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자산 바. 개발비: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 전에 재료ㆍ장치ㆍ제품ㆍ공정ㆍ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개발비 요건을 갖춘 것 (이하 생략) 사.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: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, 법 제24조제2항제 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또는 이 영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|
2.
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중에
차입금 또는 증자
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(「상속세 및
증여세법」 제22조
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) 및 대여금의 합계액
⑤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
「법인세법」 제28조제1항제4호
나목에 따른 가지
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한다. 다만,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
등과 가수금의 발생
시에 각각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한다.
⑥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)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.
1.
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(이하 이 조에서 "부동산등"이라 한다) 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
2.
제8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제7항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
⑦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2) 전단에 따른 다른 법인의 부동산등
보유비율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부동산등 보유비율로 한다.
⑧ 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「체육시설의 설치
ㆍ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골프장업ㆍ스키
장업 등 체육시설업, 「관광진흥법」에
따른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
관련업 및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
□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
【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위등】
①
법 제94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 해당
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. 다만, 양도일 현재의
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
②
영 제158조제8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.
1. 골프장
2. 스키장
3. 휴양콘도미니엄
4. 전문휴양시설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
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
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
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
령
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(이하 이 조에서 "순금융재산의
가액"이라 한다)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,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.
1.
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: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
2.
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: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
②
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
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
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
【금융재산 상속공제】
①
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
재산"이란 금융회사
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
ㆍ신탁재산(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)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
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② 법
제22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
출
자자"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
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
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.
③
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기획
재정부령이 정하는
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
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
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"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
【금융재산의 범위】
영 제19조제1항에서 "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2제2항
에 따른 거래소(이하 "거래소"라 한다)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
2.
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